보증금 가압류란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집의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는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체동산 가압류: 가전제품, 집기류 등
채권가압류: 전세보증금, 예금 등
부동산 가압류: 아파트, 토지 등
가압류는 상대방의 소유부동산이나 거래은행을 알아야 진행이 원활합니다. 이때 만약 상대방의 재산을 모르고 상대방 주소만을 알고 있는 경우 시도하기 좋습니다.
가압류를 할때에는 공탁금을 내야하는데, 보증금가압류를 할때에는 현금공탁이 잘 나오지 않으며 보증보험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깜깜이 가압류입니다. 즉 보증금가압류신청에 성공하여 그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명의 임대차보증금이 적거나 아얘 없다면 효력이 없게 됩니다. 또 임대차계약이 다른 동거인(아내)의 명의로 계약된 경우에도 효력이 없게 됩니다.
보증금이 있어서 가압류 효력이 발생했더라도, 월세를 못내 반환받을 보증금 줄어들 경우에는 압류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승소 후 본압류로 이전하더라도 실제로 퇴거 하는 시점에 돈을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율 대표 변호사입니다.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가 주지 않는다면 3단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압류, 소송, 본압류.
가압류는 가장 첫번째 단계인데 필수는 아닙니다. 상대가 돈이 매우 많다면 가압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압류는 보통 1달 내에 이루어지는데, 가압류만으로 돈을 주는 경우가 절반쯤 되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1년정도 걸리는 소송이 부담되는 경우, 가압류 및 합의대행을 먼저 시도해 보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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