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에 대해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입니다.
유체동산 가압류: 가전제품, 집기류 등
채권가압류: 전세보증금, 예금 등
부동산 가압류: 아파트, 토지 등
상대방의 재산을 모르지만 상대방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현금공탁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점
가압류 결정 후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명의 임대차보증금이 없다면 효력이 없게 됩니다.
보증금이 있어서 가압류 효력이 발생했더라도 월세를 미납부 시 압류금액이 줄어듭니다.
승소 후 본압류로 이전하더라도 실제로 퇴거 하는 시점에 독촉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전문변호사를 통해 NON-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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