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 및 최고 통고서로 스스로 돈을 갚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 최고란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말합니다.
* 내용증명을 통해 최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바로가기)
상대방과 신뢰를 회복하여 우선 변제를 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갚을 능력이 없어 가족 및 제3자가 대신하여 갚게 하는 방법입니다.
고의로 갚지 않아 강제집행으로 갚게 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판결문, 확정증명, 강제집행부여신청을 받아,
강제경매를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대방과 주변인 압박용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액인 경우
유체동산 압류로 효과적일 수 있으나, 보통 집의 가제도구를 압류하여
매각했을 때는 금액이 미비하여 큰 효과는 없습니다.
* 유체동산이란 집안의 집기류나 가구, 가전제품 등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은행에 현금이 빚진 금액 이상으로 예금돼 있다면,
현금공탁 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나 무조건 채권가압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를 걸면 상대방이 예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에 따라 효과적인 방법을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경제상황을 상세히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돈 갚을 의지를 미리 확실히 알고 채권추심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채권추심이란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 경우 강제로 받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전문변호사를 통해 NON-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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