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체납 관리비 독촉하는 경우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이 귀하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관리비의 납부의무는 귀하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비가 00월분 원, 00월분 원 등 00개월에 해당하는 관리비 금 00원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연체중입니다.

4. 귀하의 관리비 납부 연체로 인해 임차목적물에 대한 유지보수 등 관리업무에 차질이 있습니다.

3. 관리비를 연체할 경우 연체요율에 따른 지연이자가 가산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어 2000년 월 일까지 연체한 관리비 금 원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내용증명 수령 전 기히 납부를 하셨다면 업무상 착오가 없도록 연락을 주시기 바라며, 확인 즉시 납부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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