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생활 발설 금지와 위자료를 청구할때

1. 귀하와 본인은 2013. 2. 1. 부터 2015. 2. 1. 까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2. 당시 귀하와 본인은 모두 경제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아파트 월세 및 관리비는 귀하가 부담하고, 생활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형태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3. 그런데, 2014. 7. 5.일부터 월세와 관리비가 연체되기 시작했고
서로간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잦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4. 이로 인해 서로 결별하기로 하였으나, 귀하는 본인의 지인들에게 동거 사실을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하며, 2천만원을 요구하여 본인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5. 본인은 본 내용증명을 통해 개인 생활 발설금지와, 2014. 7. 5. 부터 2015. 2. 1. 까지 본인이 귀하를 대신하여 납부한 월세 및 관리비 합계액 420만원, 그리고 위자료 1천만원을 2015년 8월 1일까지 지급해 주시기바랍니다.

6.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귀하의 급여에 대한 압류가 불가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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