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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1. 본인은 귀하가 계주인 동북지방친목회에서 매월 10만원씩 납입하는 계원입니다.
2013. 12. 1.부터 납입을 시작하여 납입횟수만벌써 25회차에 접어들었습니다.
2. 본인 계금을 받을수 회차는24회차임은 동북지방친목회의 회칙에도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본인은 단 한차례의 지연이나 미납없이 매월 10만원씩 성실히 납부했으나 지난달 계금지급일 본인에게 계금이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3. 귀하에게 유선상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문자를 보내어도 회신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바입니다.
4. 2016. 2. 1.까지 본인의 한국은행계좌(210-123-123456)로 계금을 입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 위 기일까지 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법적절차에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6. 좋은 의도에서 친목회를 운영해 오신 만큼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입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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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금(곗돈)
관련 샘플
243.
미납된 계금의 납입을 독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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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계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채권,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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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제3자에게 채무의 내용을 전달할때
215.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이 양도되었음을 통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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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납품기한 지연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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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공금횡령에 대해 고소 전 반환을 최고 및 통보할때- 법조항포함
239.
반려견 분실로 인해 보상금을 청구할 경우
212.
상환기간 연장요청에 대한 답변을 할때
258.
재판 결정문에 따른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221.
채무인수자의 채무인수 통지에 대해 승낙하는 답변을 할 경우
199.
대여기간의 정함이 없는 대여금의 반환을 요청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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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대여금 반환 청구를 독촉 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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