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민사소송의 실제 사례입니다

가맹점 영업지역 침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

보통 프랜차이즈 가맹점 본사는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영업지역을 지정합니다.

당연히 본사는 이렇게 약정한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종종 영업지역 침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 피해를 입은 가맹점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OO스터디 카페 가맹점 본사와 경기도 서울시 강남구 A동, 노원구 B동을 영업지역으로 하는 가맹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스터디카페 인터넷 모바일 홈페이지 상에 의뢰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휴대 전화번호를 입력해 놓았고, 상대방들이 의뢰인의 영업지역인 노원구 B동등에서 영업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영업지역을 지속적으로 침해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사의 영업지역 침해에 대한 대응방향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저희 민사소송 전문센터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민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

저희는 먼저 가맹점 본사와 체결한 가맹계약서를 확인하여 분석 하였습니다.

가맹점 본부는 의뢰인의 영업지역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이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근거로 본사는 의뢰인의 영업지역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사의 이러한 행위가 계약서상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저촉 된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추가적으로 코로나 로 인하여 매출에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는데 본사의 영업지역 침해행위 까지 겹쳐서 의뢰인이 막대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점도 호소하였습니다.

결 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 들여 가맹점 본사의 영업지역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영업지역 침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 하였습니다.

다만 애초에 손해배상청구를 할까 생각 하였으나 의뢰인과 본사 모두 가맹계약을 유지하길 원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대신 향후 다시 본사의 영업지역 침해행위가 발생될 경우 1,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뒤로가기
사례 목록 보기

빠른 상담신청

간략히 내용을 알려주시면 전화연락드립니다.

개인정보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목적 : 다음 항목은 법률상담 목적으로만 수집 이용됩니다
· 항목 : 전화번호
· 기간 : 정보제공일로부터 동의철회시 또는 위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합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26, 홀리스타빌딩 802 | 전화: 02-2038-2438 |
이메일: ksk@lawfirmy.com | 사업자: 264-81-06005 | 팩스: 0505-380-5250 | 대표:김상겸
Copyright © 2020 Boonzero ALL RIGHTS RESERVED